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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4.선고 2015다27620 판결
부당이득금
사건

2015다27620 부당이득금

원고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둔산

담당변호사 박광천, 나경수, 박주영

피고상고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조용무, 윤병구, 이강훈, 남상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유승룡, 노서령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15. 4. 17. 선고 2013나2670 판결

판결선고

2018. 10. 4.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이하 '상속재산 과실'이라 한다)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러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그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이를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그 상속재산 과실까지도 소급하여 그 상속인이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그 상속재산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상속인 망 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6. 8. 27.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D과 피상속인의 자녀들인 원고, 피고, E, F, G이 있고, 그 중 원고와 피고의 법정상속분은 각 2/13이다.나,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피고가 원고와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이 분할되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G이 각 1/2 지분의 소유권을 가지는 것으로 분할되었는데, 상속개시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료 등 상속재산 과실은 위 상속재산분할심판 당시 분할대상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 피고는 상속개시 후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이 확정될 무렵인 2010. 6.경까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료 1,395,15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료'라 한다)을 취득하였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모든 공동상속인들은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이 사건 임대료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원심으로서는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확정된 원고의 구체적 상속분 비율을 토대로 이 사건 임대료 중 원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되어야 하는 액수를 확정한 다음, 피고의 공제주장에 대하여 심리 ·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와 달리 상속재산분할심판의 확정에 따라 상속개시일로 소급하여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중 1/2 지분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상 원고가 그 법정과실인 이 사건 임대료 중 1/2에 해당하는 금원을 수취할 권리를 가진다는 이유로 피고가 취득한 이 사건 임대료 중 1/2에 해당하는 금원이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상속재산의 과실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대법관권순일

대법관이기택

주심대법관박정화

대법관김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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