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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10.04 2015다27620
부당이득금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 보충서 등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판단한다.

1.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이하 ‘상속재산 과실’이라 한다)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러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 또는 수인의 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그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이를 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그 상속재산 과실까지도 소급하여 그 상속인이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그 상속재산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5다27132, 27149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피상속인 망 C(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은 2006. 8. 27. 사망하였는데,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D과 피상속인의 자녀들인 원고, 피고, E, F, G이 있고, 그 중 원고와 피고의 법정상속분은 각 2/13이다.

나. 피상속인의 사망 이후 피고가 원고와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이 분할되어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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