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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1.19 2016가단23344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부천시 C건물 502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5. 3. 18. 피고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 임료 월 55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임대하였다.

나. 피고가 2016. 10. 7.까지 임료 385만 원을 연체하였으므로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연체 임료 385만 원 중 임대차보증금 200만 원으로 공제한 나머지 18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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