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상주지원 2017.11.15 2017가단2013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385만 원 및 2017. 8. 20.부터 위 건물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6. 7. 27.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보증금 500만 원, 기간 2016. 8. 19.부터 2018. 8. 19.까지, 차임 월 35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원고는 피고가 2016. 9. 19.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아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청구에 이르렀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