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10일 이후 이 사건 가맹점 오픈 이전에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제13조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예치금 4,500만 원에서 위약금 300만 원을 뺀 나머지 4,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가) 이 사건 계약서 제13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비용을 원고에게 반환할 이 사건 예치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1) 원고에 대하여 개점 전 교육을 완료하였으므로 개점 전 교육비 550만 원 (2) 원고를 위하여 지출한 개점홍보비 99만 원 (3) 원고를 위하여 지출한 인테리어, 설비공사 비용 : 오븐, 커피머신, 쇼케이스 등 장비 및 집기 구입비용 합계 23,652,820원, 인테리어 설계비용 500만 원 나) 계약이행보증금 500만 원은 원고의 귀책사유가 있는 이 사건의 경우 정보공개사항 IV. 1. 2)에 따라 반환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사건 예치금에서 공제해야 한다.
2) 판단 가) 개점 전 교육비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은 피고로 하여금 원고에게 정보공개서를 교부하고 14일 간의 숙고기간을 부여하여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정하고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시 원고에게 교부한 정보공개서에도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가맹계약을 체결할 것을 명시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계약 제13조 제3항은 개점전 교육비, 인테리어비 등과 같이 계약기간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