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15 2016고단15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6. 10:00경 혈중알콜농도 0.138% 술에 취한 상태로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 1315번길 50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정릉로 202 봉국사 앞 도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싼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300만 원 ~ 500만 원
2. 양형기준의 적용여부 : 소극, 벌금형 선고사안이므로
3.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범행 경위 및 결과, 피고인이 초범인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