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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16 2014고단7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74』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7. 09:50경 서울 은평구 C 피고인이 운영하는 "D까페" 부근 골목길에서 임대인의 동생인 피해자 E(27세)이 찾아와 임대료를 달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2회 때리고, 다시 위 D까페로 데리고 와 피해자의 잠바를 붙잡고 끌고 다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04. 1. 10. 19:30경 피고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는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은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가 피고인을 폭행의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욕을 하면서 위 H를 붙잡아 넘어뜨리고, 위 D까페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있던 전기난로를 들어 집어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고, 계속하여 지원요청을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위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I(43세)이 다시 같은 이유로 현행범체포하려고 하자 주먹으로 위 I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관을 폭행하여 범죄수사 및 현행범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I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 10. 20:00경 서울 은평구 J에 있는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조사를 받던 중 피해자인 위 I에게 위 F과 동료 경찰관들이 보는 가운데 “이 씨발놈아!, 이 짭새새끼들아, 니들 나한테 다 죽었어, 다 덤벼봐, 나 잘 못 건들었어 씨발놈들아”라고 욕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014고단318』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2. 22. 15:40경 서울 은평구 K에 있는 ‘L’ 음식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업소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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