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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5.30 2013고단916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11.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외에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더 있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4. 18. 04: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까지 서울 은평구 D에 있는 피해자 E(여, 22세)가 운영하는 ‘F’ 주점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드러누워 잠을 자다가 위 E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은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으로부터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소리를 지르다가 위 H에게 발길질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곳에서 술을 마시던 다른 손님들을 밖으로 나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상해 피고인은 2013. 4. 18. 04:30경 위 서울 은평구 F 주점에서 위 1항과 같이 술에 취하여 바닥에 드러누워 잠을 자다가 위 주점을 운영하는 E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은평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피해자 H으로부터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주먹으로 위 H의 가슴을1회 때리고 그의 오른쪽 얼굴, 좌측 4번째 손가락을 깨물고, 가슴을 끌어안고 어깨 부분을 깨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보호조치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H(39세)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좌측 4번째 손가락 및 손등의 피부가 벗겨진 표재성 손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소견서

1. 각 수사보고서

1. 판시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제314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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