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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7.08.10 2017노317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등)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 나타난 피고인에게 불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경찰관의 음주 단속을 모면하기 위하여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로 음주 단속을 하던 피해 경찰관을 피고 인의 승용차에 매단 채 진행하여 피해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까지 입게 한 것으로 그 범행 경위와 내용, 수단과 방법 및 결과에 비추어 그 죄질이 중한 점,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비난 가능성이 높은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인 2009. 5. 18.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형을 선고 받았고, 또 2015. 1. 29.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2. 6.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집행유예 기간이 도과한 직후인 2017. 3. 12.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등} 과 유리한 여러 정상들( 피고인이 수사기관 이래 당 심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그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고인과 피해 경찰관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차량 또한 처분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을 포함하여 원심 및 당 심 변론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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