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40 시간 및 준법 운전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① 불리한 정상으로,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이를 단속하는 경찰관들이 정차를 요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고 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들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않은 점, 이 사건 특수 공무집행 방해 치상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를 무력화시킴으로써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함과 동시에 자칫 경찰관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사회적 위험성이 큰 점, 음주 운전의 경우 혈 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은 편인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중의 교통사고로 인해 동승자가 사망한 범죄사실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 기간이 만료되고 1년 3개월 정도 만에 다시 음주 운전을 하여 이 사건과 같은 각 범죄를 저지른 점을,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상해를 입은 경찰관들과 합의 하여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인하여 3개월 정도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양형은 위와 같은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적정하게 결정된 것으로 보이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원심의 양형조건과 달리 평가할 만한 특별한 사정의 변경도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