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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1.20 2014고합274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3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2014고합274]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14. 1. 28. 05:30경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D 찜질방에서 잠자고 있는 피해자 E(여, 21세) 옆에 누운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014고합275] 피고인은 2014. 2. 14. 05:30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 C 지하 1층에 있는 D의 ‘산림욕’ 수면실에서,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F(여, 19세)의 옆에 누워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고 상의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진 후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상의 속으로 머리를 집어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빠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부착명령 원인사실] 피고인은 1999. 7. 28. 대구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죄 등으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2005. 4. 12. 같은 법원에서 강제추행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7. 6. 29. 같은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9. 8.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성폭력범죄로 3회에 걸쳐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이 사건 성폭력범죄를 저질렀고, 성폭력범죄를 2회 이상 범하여 그 습벽이 인정되며,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2014고합274]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G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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