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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2 2017노5132
사기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1억 5,260만 원을 편취하고도,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범행의 수단 및 경위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판결이 확정된 원심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양형조건의 변경도 없는 점 등까지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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