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피고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2015. 8. 15. 이전에 원고에게 인도 완료하고 더 이상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가 여전히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2013. 8. 7. 피고에게 주거용 건물인 이 사건 건물을 임대기간 2013. 8. 15.부터 2014. 8. 15.까지(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위 임대기간이 만료되기에 이르자, 피고는, 임대기간을 1년으로 정하였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임대기간은 2015. 8. 14.까지 존속된다고 주장하였고, 이 사건 소송에서도 그와 같은 내용으로 다투었다.
그 후 이 사건 소송 진행 중 원고가 새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2015. 8. 15.이 도래할 것을 조건으로 인도를 구하는 예비적 청구취지를 추가하였고, 그러던 와중에 피고가 주장하는 위 2015. 8. 14.이 다가오자, 이 법원은 피고에게 '2015. 8. 15.까지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는지'를 물었고, 이에 피고는 이의가 없다고 답하였다.
그에 따라 이 법원은 2015. 6. 2. “피고는 2015. 8. 15.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결정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대하여 이의하였다.
그 후 2015. 8. 15. 이전에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하였고, 그러자 원고는 이 사건 소 전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