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위적 피고는 원고에게 36,732,0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6. 대전 서구 D 지상 다가구주택 301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8,000만원, 임대기간 2014. 6. 말일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이 주위적 피고, 그 대리인이 예비적 피고로 기재되어 있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일 계약금 500만원을, 2014. 6. 30.경 잔금 7,500만원을 각 주위적 피고 명의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건물을 명도 받아 거주를 시작하면서 2017. 7. 17.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한 위 다가구주택 전부가 대전지방법원 E로 임의경매되어 F에게 매각되었는바, 원고는 2017. 3. 2. F에게 위 건물을 명도하고서 위 임의경매절차에서 확정일자부 임차임으로 43,267,940원을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5호증,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주장 및 주위적 피고의 주장 원고는, 주위적 피고가 예비적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임대권한을 위임하였고 주위적 피고를 대리한 예비적 피고가 원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주위적 피고는 위 건물의 임대인으로 원고에게 임대보증금 중 36,732,0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할 의무가 있고, 설령 주위적 피고가 예비적 피고에게 위 건물의 임대권한을 위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비적 피고에게 자기명의의 사용을 허용 또는 묵인하여 민법 제125조의 표현대리가 성립하거나, 예비적 피고의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하였으므로, 위 임대보증금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