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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4.01.23 2013고단163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12. 19. 01:20경 평택시 C 건물 205호 앞 복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잠이 들어 있었다.

이에 술 취한 사람이 쓰러져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평택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이 피고인을 흔들어 깨우며 귀가를 권유하자, 피고인은 큰 소리로 “뭐하는 새끼들이야, 니들이 경찰이야”라고 말하며 손으로 E의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3. 12. 19. 01:25경 위 1항의 일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평택경찰서로 후송되었다.

피고인은 다른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피해자 F에게 “이 좆같은 새끼, 이 씨발”이라고 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제311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이유 이 사건은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2회나 받았던 피고인이 다시 또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경찰관에게 욕설을 한 사안으로서, 피고인은 술에 취하면 합리적인 이유 없이 공권력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워 그에 상응하는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상당기간 구속되어 반성의 기회를 가진 점, 피해를 입은 경찰관들을 위해 합계 200만원을 공탁한 점, 겨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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