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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7.12 2019고단98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 27. 01:00경 청주시 흥덕구 B에 있는 ‘C주점’ 5호실에서 술을 마시고 잠이 들었다가 업주의 지인 D이 잠을 깨우며 귀가를 종용하자 갑자기 D의 머리, 등 부위를 수회 때리고, 위 주점 종업원 E이 말리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려 위 D이 경찰에 112신고를 하게 되었다.

이에 같은 날 01:13경 청주흥덕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사 G, 순경 H가 출동하여 피고인을 위 D 등과 분리해 피해 진술을 청취하자, 위 G의 팔을 잡으며 “누가 피해자냐”며 시비를 걸고 위 H가 “떨어지세요”라고 경고하자 갑자기 오른손바닥으로 위 H의 왼쪽 머리 부분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H의 범죄 수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I, J, G의 각 진술서

1. 사건발생검거보고, 112신고 사건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폭행의 경위 및 태양이 좋지 않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태도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성 등)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이상이나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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