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20.09.03 2020고단19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와 피해자 B(34세)은 해남교도소에 수용된 자들로, 서로 같은 방에서 생활했던 사이이다. 가.
피고인은 2019. 9. 9.경부터 같은 해
9. 11.경 사이 일시불상경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521에 있는 해남교도소 C 내에서 다른 수용자들과 휴대폰 통신비 이야기를 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갑자기 다가가 “니가 그런 이야기를 왜 하냐”라고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과 왼쪽 광대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9. 9. 16. 10:00경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521에 있는 해남교도소 C 내에서 성기를 바지 밖으로 꺼낸 놓고 잠을 자는 것에 대해 교도관이 돌아다니니까 조심하라고 피해자가 말을 했다는 이유로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한다고 하면서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4대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1회 밟는 폭행을 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공소제기 후인 2020. 7. 23.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함
라.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