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1.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7.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8. 7. 19. 같은 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8.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8고단388』
1. 상해 피고인은 2018. 3. 25. 07:00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521에 있는 해남교도소 B에서, 수용생활을 같이 하는 피해자 C(55세)와 평소 수용실 관리 문제로 갈등이 있던 중 쓰레기를 정리하는 문제로 시비가 붙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폭행에 화가 나 피고인을 폭행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2~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구강 내 열상 등을 가하였다.
『2019고단15』 인정된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인터넷에서 ‘작업대출’을 검색하여 알게 된 성명불상의 작업대출업자와 공모하여, 피고인이 직장에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바탕으로 허위 대출을 받은 후 그중 수수료 명목의 돈을 성명불상자에게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2. 사문서변조 피고인은 위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피고인은 2017. 6. 초순경 성명불상자에게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택배로 보내주고, 신용정보사이트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성명불상자가 지시하는 팩스번호로 피고인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였다.
성명불상자는 불상지에서 위와 같이 전송받은 서류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확인청구자란에 "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