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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9.05 2019고단2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1. 06:30경 전남 해남군 옥천면 해남로 521 소재 해남교도소 B실에서, 기상 후 옷을 빨래건조줄에 거는 문제로 피해자 C(45세)과 시비가 붙어 화가 나 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자 근무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교도소에서 수형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먼저 다툼의 소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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