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13. 04:00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앞길에서 피해자 E( 여, 22세 )에게 접근하여 휴대전화번호와 집 주소 등을 요구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 다리 등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입술에 자신을 입술을 맞추려고 하면서 강제로 피해자의 상체를 포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수사보고 (CCTV에 대한 수사) (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강제 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에 해당한다.
나 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