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27. 12:10 경 서울 동대문구 C에 있는 ‘D 문구’ 앞 횡단보도에서 보행 신호를 기다리던 피해자 E( 여, 25세 )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뒤에서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문지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강제 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경도 인지 장애 등으로 심신 상실의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