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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3.09 2016고단3068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동성애자이다.

피고인은 2016. 6. 16. 01:40 경 서울 동대문구 D에 있는 E에서 노래를 부르던 중 피해자 F(25 세) 의 뒤로 가서 피해자를 수회 안고, 피해자의 반바지 안으로 손을 집어 넣고, 반바지 위로 피해자의 성기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의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해자의 법정 및 수사기관에서의 각 진술은 피고인의 행위, 피해 내용,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이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인의 위와 같은 행위는 사회 통념에 비추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로서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강제 추행죄에서 정하는 추행에 해당하고, 나 아가 추행행위의 행태와 당시의 정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피해자가 묵시적으로 이를 승낙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당시 피해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오인하고 위와 같은 행위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이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음이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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