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0.22 2013고정4766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불상의 보따리상으로부터 그가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두부절임 8개, 장조림 4개를 매입하여 그때부터 2013. 7. 9.경까지 서울 구로구 B 소재 피고인 운영의 ‘C슈퍼’에서 이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4조 제1호, 제4조 제6호, 벌금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