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법원 2012.10.11 2012노2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변호인은 편취금액에 대한 사실오인 주장을 하였다가, 2012. 8. 30. 당심 제4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습절도 범행으로 수회에 걸쳐 실형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에 해당함에도 자숙하지 않고 종전의 절도 범행과 그 내용이나 범행수법이 유사한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자동차 매매계약의 매수인 명의를 빌려준 것을 이용하여 2,040만 원 상당을 편취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나 범행수법, 횟수, 피해액수가 다액인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 또한 중하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
이러한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