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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11.25 2013고단817
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3년으로 정한다.

피고인은 배상신청인 C에게 편취금 115만 원을,...

이유

... 2010. 1. 20. 위 판결이 확정되고, 2010. 6.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0. 8. 27. 확정되어, 2011. 9. 11. 광주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마친 사람이다.

1. 사기

가. 피고인과 Q, R, S, T의 공동범행 피고인은 S과 함께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싸이트에 구매글을 올린 피해자들을 상대로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연락을 하고, Q, R, S은 범행에 쓰일 대포통장을 제공하거나 피해자들이 입금한 돈을 인출하고, T는 범행에 쓰일 통장과 휴대전화를 제공하기로 역할을 나눈 다음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입금하면 물건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물품대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S과 함께 2012. 6. 19. 서울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피해자 U(44세)이 인터넷 직거래 장터인 목공닷컴 게시판에 “중고 컨테이너 3*6 사무실용 구매를 원합니다.”라는 글을 올려 놓은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돈을 입금하여 주면 화물기사를 통하여 컨테이너를 배송하여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입금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컨테이너를 배송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Q, R, S, T와 공모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T 명의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 V)로 75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1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피해자 20명으로부터 합계 12,490,000원을 각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과 W의 공동범행 (1) 피고인은 W와 공모하여, 2013. 1. 5. 14:00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X(55세)의 휴대전화에 전화하여 "저울 사시려고 글 올려 놓으셨죠.

지금 선생님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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