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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11. 29. 선고 66다1500 판결
[채권양도확인][집14(3)민,239]
판시사항

착오인 것으로 의심나는 사항에 대하여 석명치 않은 잘못이 있는 실례

판결요지

피고의 주장과 발송날짜로 보아 피고가 양도 통지서의 성립을 인정한다는것은 동 서증의 공문서 부분만의 성립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착오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간다면 이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사실관계를 명백히 하여야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봉재)

피고, 상고인

피고 1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주문

원고의 상고를 각하한다.

원판결중 피고 1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 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직권으로 원고의 상고의 적법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의 원심판결 영수증(177장)에 의하면, 그 영수날짜 1966. 7. 4.일을 동월 5일로 변경하였는바, 1966. 9. 28.자 본원 민사과 서기 소외인 작성의 보고서 및 동년 9. 28.자 원고 대리인이던 ○○○의 전말서에 의하면, 위 날짜 변경은 위 ○○○이가 1966. 8. 26. 본원 민사과에서 기록 열람도중 영수일자 4일을 5일로 변조한 사실이 명백하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장은 동월 19일 원심에 제출하였으므로, 원고의 본건 상고는 상고기간 도과후에 한 부적법한 상고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필요없이 상고는 각하를 면치못할 것이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살피건대,

원판결은 성립의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기재 내용에 의하면, 피고 1은 64.9.28 법무부장관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동인이 국방부 장관에게 가지는 육군 징발증 제10.611호 징발물에 대한 보상청구권을 63.6.18 원고에게 양도하였음을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와 피고사이의 위에서 인정한 내용과 같은 채권양도 사실이 있었음을 추인할 수 있고, 이를 뒤집을 증거는 없다고 판단하였고, 제1심 서증목록에 의하면, 피고가 갑 제2호증의 성립을 인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피고는 본건 채권양도 사실을 부인할 뿐 아니라 동서증목록에 의하면, 피고는 위 양도 통지의 기본이된 갑 제1호증(양도증)및 동 제4호증(양도 계약서)의 성립을 부인하고, 갑 제2호증 및 동 제4호증의 피고명하의 인장은 위조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제1심 제2차 변론에서 진술한 원고의 1965.1.18자 준비서면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태도를 돌변하여 원고가 피고명의로 나라에 대하여 제기한 보상금 청구 소송을 원고 및 소송대리인의 동의도 없이 임의로 64.8.4 취하하고, 본건 채권양도 사실을 부인한다함에 있는바, 갑 제2호증 양도통지서의 발송날자가 그 후인 동년 9.28 이므로 피고가 갑 제2호증의 성립을 인정한다는 것은 위에서 본원 피고의 각 주장과 모순되고, 그 성립을 인정한다는 것은, 동 서증의 공문서 부분만의 성립을 인정한다는 취지의 착오가 아닌가하는 의심이 없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에 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사실관계를 명백히 함이 없이 만연히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판단하였음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므로 인하여 이유를 가추지 못한 잘못이있다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판결 중 피고 1 패소 부분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원판결중 피고 1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그 사건 부분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기로하고, 상고소송비용중 원고의 상고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 전원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주운화(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최윤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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