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A, B, C, D, E, F, G, 다이아전력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나노케미칼 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H로 진행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2. 3. 12.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들이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성화종합건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성화종합건설의 주장 피고 성화종합건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정당한 유치권자이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을차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 성화종합건설은 2006. 6. 12.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잔여공사를 공사대금 6억 원에 도급받아 그 공사를 진행한 사실,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진행된 수회의 경매절차(이 법원 J, K, H)에서 2007. 11. 30, 2008. 4. 1, 2011. 3. 3. 및 2011. 3. 8. 부동산현황조사가 실시되었는데, 그 각 현황조사보고서에서 모두 성화종합건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리는 현수막을 부착하고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정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성화종합건설은 2010. 9. 14. 주식회사 에스원과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위 업체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경비하게 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는 2011. 2. 24.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L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