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4.07.09 2013가합2001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A, B, C, D, E, F, G, 다이아전력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나노케미칼 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법원 H로 진행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2. 3. 12.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들이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성화종합건설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성화종합건설의 주장 피고 성화종합건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정당한 유치권자이다.

나. 판단 갑 제1호증, 을차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피고 성화종합건설은 2006. 6. 12. I 주식회사(이하 ‘I’이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 중 잔여공사를 공사대금 6억 원에 도급받아 그 공사를 진행한 사실, 이 사건 건물 및 그 부지에 관하여 진행된 수회의 경매절차(이 법원 J, K, H)에서 2007. 11. 30, 2008. 4. 1, 2011. 3. 3. 및 2011. 3. 8. 부동산현황조사가 실시되었는데, 그 각 현황조사보고서에서 모두 성화종합건설이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음을 알리는 현수막을 부착하고 공사대금채권을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정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 피고 성화종합건설은 2010. 9. 14. 주식회사 에스원과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위 업체로 하여금 이 사건 건물을 경비하게 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의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는 2011. 2. 24. 마쳐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증인 L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