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D, E, F, G, 다이아전력 주식회사 에 대한 부분을 각 취소하고, 원고의...
이유
1. 기초사실 원고가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H로 진행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절차’라고 한다)에서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매각허가결정을 받고 2012. 3. 12.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 피고 성화종합건설과 피고 C이 현재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 성화종합건설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성화종합건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성화종합건설의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의 “이 법원”을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으로, 제4면 제13행의 “증인 L”를 “제1심 증인 L”로 각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제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C은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C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 C의 주장 피고 C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고 있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현재까지 계속하여 이 사건 건물을 직접 점유해 오고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정당한 유치권자이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제3의
나. 2 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4. 피고 B, D, E, F, G, 다이아전력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약정에 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