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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5.12 2016고단1214
사기
주문

피고인

A, B, C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5. 1. 30. 전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4.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0. 10. 25. 10:47 경 군산시 조촌동 학생회관 사거리에서 H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앞서 진행하는 I의 J 갤 로 퍼 승용차를 고의로 들이받고 자동차보험회사에 정상적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허위로 보험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 주) 삼성 화재로부터 2010. 11. 25. 전손처리 비 명목으로 3,063,000원을, 피해자 ( 주) 현대 해상으로부터 2011. 1. 30. 전속처리 비( 폐차) 명목으로 16,117,900원을 각각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5. 29. 경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63,151,430원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키고 그에 따른 보험금을 보험회사로부터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7. 19. 04:00 경 군산시 미장동 한라 비발디 뒤편 도로 상에서 K 벤츠 승용차를 고의로 침수시킨 후, 피해 자인 ( 주) 동부 화재에 허위로 사고 접수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7. 25. 미 수선 수리비 등의 명목으로 59,410,000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2. 1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22,911,100원을 교부 받았다.

3. 피고인 B

가. 사기 (1) 피고인은 2014. 10. 17. 12:2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사정동 100 금호 타운 2차 아파트 부근 도로에서 L 투스 카니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 곳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하는 M이 운전하는 N 트럭을 고의로 들이받고 피해자 ( 주) 하이카 다이렉트와 피해자 ( 주) 현대 해상 화재에 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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