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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7.11.09 2017고정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2016. 9. 3. 확정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5. 3. B, C와 고가의 외제 승용차를 이용하여 고의로 교통사고를 발생케 하여 수리비 및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여 이를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4. 5. 3. 22:10 경 충남 예산군 D에 있는 E 식당 앞 삼거리에서 F 렉 서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C 운전의 G 벤츠 승용차를 고의로 충돌하여 위 벤츠 승용차가 논두렁에 추락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벤츠 승용차가 추락하자 현장에서 B과 즉시 상의한 후 피해 자인 삼성 화재와 동부 화재에 전화하여 우연히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로 허위내용의 교통사고를 접수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삼성 화재로부터 33,936,380원, 피해자 동부 화재로부터 34,290,800원을 차량 수리비 및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68,227,180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와 공모하여 피해 자로부터 재물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및 이에 첨부된 보험 사기 혐의 정보 협조 요청, 일자별 사고 내용, 사고 일람표

1. 보험사 관련 서류

1. 판시 범죄 전력: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문 사본 첨부 )에 첨부된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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