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가. 피고인은 2020. 5. 23. 18:30경 김포시 B 건물 5층에 있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여자화장실 앞에 이르러, 옆 칸에서 볼일을 보는 여성의 신체를 자신의 휴대전화기 카메라로 몰래 촬영하는 등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그곳 변기칸까지 들어가 침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5. 23. 20:40경부터 같은 날 20:50경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 같은 목적으로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가. 피고인은 위 1의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아이폰XR 휴대전화기의 카메라 기능을 작동시킨 다음 변기칸 위로 들이밀어, 옆 변기칸에서 피해자 C(가명, 여, 26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1의 나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D(가명, 여, 18세)이 용변을 보는 모습 등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현장사진(출동파출소 경찰관 촬영) 각 CCTV 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의 점)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취업제한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