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 누구든지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5. 6. 15.경 주식회사 네오피플사가 운영하는 회원간 파일공유 사이트인 프루나 사이트(www.pruna.com)에 "C"이라는 아이디로 회원가입을 한 후, 2012. 4. 24.경 "D"이란 닉네임으로 위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있던 아동ㆍ청소년이 성인남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이 담긴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avi파일)을 "10th case 매니아만 보세요."라는 제목으로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상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하게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을 공연히 배포ㆍ전시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ㆍ문언ㆍ음향ㆍ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ㆍ판매ㆍ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 24.경 전항과 같은 사이트에서 다운로드하여 소지하고 있던 남녀간 성관계 장면이 담긴 음란물인 영상파일(.avi파일)을 게시하여 위 사이트에 가입한 불상의 회원들이 이를 다운로드하게 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47건의 음란한 동영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
1. 경찰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첩보보고서(피고인이 게시한 동영상 파일의 목록 및 일부 캡처화면 첨부)
1. 주식회사 네오피플사에 대한 통신사실자료제공요청에 따른 조회 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