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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 06. 20. 선고 2014나3648 판결
소외 김AA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이 없는 등기로서 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성남지원2013가단23388(2013.12.20)

제목

소외 김AA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원인이 없는 등기로서 무효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요지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 김AA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원고가 2011.12.31. 변제함으로써 소멸되었다 할 것이므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다

사건

2014나364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등

원고, 항소인

안BB (******-*******)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제1심 판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 12. 20. 선고 2013가단23388 판결

변론종결

2014. 5. 16.

판결선고

2014. 6. 20.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1. 9. 22. 접수 제614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피고 부분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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