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변제함로써 소멸된 것이므로 가등기권자 및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피고들은 가등기의 말소 및 이에 대한 승낙 의무 있음
요지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은 원고가 변제함으로써 소멸되었으므로 피고 김B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사건
2013가단23388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말소 등
원고
안AA
피고
1. 김BB 2.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3. 11. 29.
판결선고
2013. 12. 20.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김BB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1. 9. 22. 접수 제61420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피고 대한민국은 위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에 대하여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9. 21. 피고 김BB로부터 OOOO원을 차용하기로 하고, 그 담보로 원고의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분당등기소 2011. 9. 22. 접수 제61420호로 2011. 9. 21.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나. 그런데 피고 김BB는 2011. 9. 21. 원고에게 우선 OOOO원을 대여하였으나, 추가로 대여하기로 한 OOOO원을 실제로 빌려 주지 않았고, 원고는 2011. 12. 31. 피고 김BB에게 위 OOOO원을 모두 변제하였다.
다. 피고 대한민국은 2012. 2. 3. 위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처분(재산세1과-308)을 한 후, 이 사건 가등기에 대하여 2012. 2. 8. 압류의 부기등기를 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송인선의 증언, 피고 김BB 본인신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등기는 피고 김BB의 원고에 대한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담보가등기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가등기의 피담보채권 OOOO원은 원고가 2011. 12. 31. 변제함으로써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김BB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고,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인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가등기의 말소에 대하여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