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25 2014고정319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자로부터 2013년 11월 말경 전화로 “통장을 빌려주면 선물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여 2013년 12월 초순경 서울 서초구 B 소재 C 식당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D), (E)의 각 통장과 연결된 현금카드 2매를 택배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받고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G의 진정서
1. 문자수신내역,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