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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3 2017노299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추징 부분과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징역 4년, 피고인 C: 징역 2년 6월, 피고인 D: 징역 1년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 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1) 추징에 대한 직권 판단 원심은 피고인 A에 대하여 이 사건 성매매업소에서 1일 당 손님 최소 5명, 성매매 건 당 수익금 최소 4만 원, 범행 일수 188일을 전제로 M과 수익금을 균분하는 것으로 추징금을 산정한 후, 1,880만 원(= 1회 4만 원 × 1일 5회 × 188일 × 1/2) 을 추징하였다.

① 피고인과 M이 수사기관에서 이 사건 성매매업소의 성매매대금은 종류에 따라 8 내지 19만 원이며, 기본 A 코스 (30 내지 40분 동안 1회 성 교) 의 경우 손님으로부터 8만 원을 받아 여종업원과 4만 원씩 나눠 가진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② M은 수사기관에서 하루에 기본적으로 5명의 손님을 받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며( 수사기록 제 44 쪽), ③ 여 종업원 AI은 수사기관에서 단속 당일 3명의 손님을 받았고, 전날 8명의 손님을 받았다고

진술하였고( 수사기록 제 71 쪽), ④ 여 종업원 AJ은 단속 당일 2명의 손님을 받았고, 일일 평균 3명의 손님을 받았다고

진술하였으므로( 수사기록 제 93 쪽), 피고인 A에 대하여 1 일 손님 최소 5명, 성매매 건 당 수익금 최소 4만 원을 전제로 추징금을 계산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그러나 피고인 A의 이 사건 범행 일수 [2016. 3. 하순경부터 2016. 9. 중순경까지 (AE 오피스텔) 및 2016. 10. 4. 경부터 2016. 10. 21. 경까지 (AK 오피스텔) ]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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