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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1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5. 제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는 등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7. 22:22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중알콜농도 0.10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연동에 있는 제주도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미래주방’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B 싼타모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기재와 같은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참작)

1. 수강명령 :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불리한 정상 :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운전한 범행이고, 혈중알콜농도 또한 낮지 아니한 점, 2014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50만원2009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2006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직업 및 가족관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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