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5.01.23 2014가단10027
근저당권설정말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원고는, 피고가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의 허락이나 협의 없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는바, 원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줄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내지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4. 9. 16. 해지를 원인으로 창원지방법원 남해등기소 2014. 9. 16. 접수 제12369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마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로서는 더 이상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고, 임의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여 준 피고로서도 원고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권의 존부에 대하여 다툴 이익을 상실하게 되었으므로, 결국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을 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6. 10. 15. 선고 96다11785 판결,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2다57904 판결 등 참조). 그에 따라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