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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9 2020가단532025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645,961원과 그 중 43,000,000원에 대하여 2021. 2.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보며, ‘ 채무자 C’ 부분은 2020. 10. 29. 자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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