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3.26 2020가단529574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한 2021. 2.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보며, 채무자 주식회사 C에 대하여는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적용 법조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