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06 2021가단5018507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3,800,185 원 및 그 중 45,608,238원에 대하여 2021. 2. 16.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 채권자' 는 ' 원고' 로, ' 채무자' 는 ' 피고' 로 본다.
채무자 C 부분은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