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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12670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942,170원 및 그 중 14,293,607원에 대하여 2006. 3. 8.부터, 4,997,96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B에 대하여는 2016. 6. 1.자로 지급명령이 확정되었음).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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