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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31 2017고정1114
위증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27. 16:30 경 수원시 영통 구 월드컵로 120 수원지방법원 법 정동 110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 고합 632호 C의 사기 피고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고 증언하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 5 형사부 재판장 D에게, 변호인의 “ 이런 얘기 (E 가 ‘ 직무집행정지가 되어 있어 등기 접수가 되면 F 사람들에게 연락이 간다.

접수하면 안된다.

’라고 말하는 것 )를 C이 들었나요

” 라는 질문에 “C 은 차로부터 5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서 못 들었을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 당시 C의 차안에 E, G, C이 타고 있었냐

는 물음에 증인이 차후에 들어갔다고

했으므로 그렇다면 차 안에서 얘기했다는 것이지요.

” 라는 질문에 “ (C 의) 상반신은 안에 있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다시 변호인의 “E 가 차 안으로 들어온 증인에게 등기 접수하면 안 된다.

직무집행정지가 되어 있다는 얘기를 할 때 C은 차에서 떨어져 있다가 차 안으로 몸을 들이밀기는 했는데, 그게 언제 들이밀었는지 증인은 잘 모르지요.

” 라는 질문에 피고인은 “ 예.” 라고 대답하고, “ 증인은 이 당시에 옥신각신 한 것이 아마도 증인이 E에게 들은 문제 때문에 그런가 보다고

추측은 했지만 C이 직무집행 가처분 얘기를 들었는지는 모르지요.

” 라는 라고 질문에 “ 예, 잘 모릅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 11. 25. 경 용인 등기소 근처에 주차된 차량 안에서 C이 E로부터 “ 회장 직무집행이 정지되어 있다.

등기를 꽂으면 F 사람들에게 연락이 간다.

F 사람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등기 치지 마라.” 라는 말을 듣고, E에게 “ 등기소에 다 얘기가 되어 있다.

금요일 저녁이라 연락할 수 없다.

문제없다.

”라고 대답을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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