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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24 2015가단13038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2008나23103 대여금 사건의 조정조서에 기초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D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6787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08나23103호 대여금 사건에서 2009. 3. 31. 다음과 같은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1. 피고(A)는 원고(D)에게 4억 원을 지급한다. 가.

다만, 피고가 원고에게 2009년 4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매달 말일 250만 원씩 합계 2억 원을 지급하면 위 4억 원의 지급채무는 면제된다.

나. 피고가 위 분할금의 지급을 3회분 이상 게을리 한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4억 원에 대하여 기한이익 상실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나. 원고는 다음과 같이 D에게 2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① 2009. 4.분(1회차)부터 2011. 8.분(29회차)까지 발생액은 72,500,000원이고, 원고는 2012. 10. 25.까지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

② 2011. 9.분(30회차)부터 2011. 11.분(32회차)까지 발생액은 7,500,000원인바, 이 금액은 2011. 11. 30.까지 지급되지 않았고, 그 중 30회차 2,500,000원이 2011. 12. 1. 지급되었다.

③ 나머지 125,000,000원의 지급은 다음 표와 같다.

회차 지급일 액수(원) 2011. 10.분(31회차) 2012-01-04 2,500,000 2011. 11.분(32회차) 2012-02-01 2,500,000 2011. 12.분(33회차) 2012-03-01 2,500,000 2012. 1.분(34회차) 2012-04-05 2,500,000 2012. 2.분(35회차) 2012-05-01 2,500,000 2012. 3.분(36회차) 2012-06-13 2,500,000 2012. 4.분(37회차) 2012-07-04 2,500,000 2012. 5.분(38회차) 2012-07-30 2,500,000 2012. 6.분(39회차) 2012-09-25 2,500,000 2012. 7.분(40회차) 2012-11-07 2,500,000 2012. 8.분(41회차) 2012-12-06 2,500,000 2012. 9.분(42회차) 2013-01-04 2,500,000 2012. 10.분(43회차) 2013-02-03 2,500,000 2012. 11.분(44회차) 2013-03-0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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