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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4.18 2017나5360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6,79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2. 다. 피고의 관리비 미수금 등 채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에 관하여’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2. 고쳐 쓰는 부분 『다. 피고의 관리비 미수금 등 채권에 기한 동시이행항변에 관하여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2018. 3.경까지 관리비 미수금 3,083,220원, 보험료 미수금 2,279,430원, 자동차세 44,000원, 환경개선부담금 488,47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주장한다.

2) 지입계약의 종료에 따른 지입회사의 지입차량에 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 이행의무와 지입차주의 연체된 관리비 등의 지급의무는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다고 봄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상당한데(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다70357 판결), 갑 5[피고 관리비 청구서(5, 6, 7월), 가지번호 포함], 을 13(2017년 1월 관리비 통지서), 을15(2017년 7월까지의 미수금 내역서)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현재까지 이 사건 차량을 계속 운행하면서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 관리비(지입료)는 월 176,000원인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8. 3. 21.까지 발생한 원고의 미납관리비는 3,991,225원[= 2016. 5.경부터 2018. 2.경까지 3,872,000원 119,225원(= 176,000원 × 21일/31일)], 피고가 2018. 3. 21.까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부담한 보험료가 2,279,430원, 자동차세가 43,042원[= 35,220원 7,822(= 8,800원 × 80일/90일)], 환경개선부담금이 477,645원[= 196,470원 194,670원 86,515원 97,33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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