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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7.03 2014노571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골재를 납품하기 전에 불발된 뇌관이 골재에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부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불발된 뇌관 1개가 포함된 골재를 삼창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에 납품하여 위 뇌관이 폭발하여 피해자 E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강원 철원군 C에 있는 골재 채취업체인 D 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D이 골재를 채취하는 광산에서 다이너마이트를 이용하는 발파작업을 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업무를 총괄하면서 발파작업 당시 불발된 뇌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골재를 납품하기 전에 이를 사전에 검사하여 불발된 뇌관이 골재에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발된 뇌관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고 만연히 골재에 대한 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로 불발된 뇌관 1개(길이 약 5.5cm , 폭 약 1.2cm , 이하 ‘이 사건 뇌관’이라 한다)가 포함된 골재를 피해자 E가 인부로 근무하고 있는 포천시 신북면 기지리에 있는 삼창콘크리트공업 주식회사(이하 ’삼창콘크리트‘라고 한다)에 납품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2. 4. 23. 22:20경 삼창콘크리트 작업장에서 피해자 E가 제품 마무리 작업을 위하여 이 사건 뇌관이 들어 있는 콘크리트 수도관을 망치로 타격하는 순간 이 사건 뇌관이 폭발하여 E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목 열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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