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6,604,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3.부터 2018. 8. 10.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의료법인 B 의료재단(이하 ‘피고 병원재단’이라 한다)은 D병원(이하 ‘D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고, 피고 C은 D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원고는 7~8년 전에 건강검진을 통하여 발견한 우측 신장 낭종의 크기가 커지고 통증이 증가하자 2016. 5. 23. D병원에서 피고 C으로부터 복강경을 이용한 위 신낭종의 개창술(Unroofing : 낭종 전체의 제거가 아니라 낭종에 큰 구멍을 내어 내부의 액체가 소멸하도록 유도하는 시술)을 받았는데, 피고 C은 위 시술 중에 발생한 다량의 출혈, 신낭액 유출 등으로 인하여 복강경 수술이 어려워지자 우측 11번, 12번 늑골 사이 옆구리 절개를 이용한 개복술로 전환하여 신낭종 제거를 마쳤다
(이하 원고가 이날 받은 수술을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수술 이후 원고의 우측 복부가 점차 팽대해져서 우측 복벽이 중등도로 팽창하여 복벽이 비대칭이 되었다.
이 증세는 영구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지속적 복대(탈장대)의 사용이 필요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 8호증, 을 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순천향대학교 부속 부천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이 법원의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수술상 의료과실 주장 피고 C은 이 사건 수술 과정에서 수술 부위 외의 부분을 손상하지 않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이 사건 수술 중 원고의 우측복부근육을 지배하는 신경을 절단하여 원고로 하여금 신경손상에 영구적 복벽탈장의 후유증을 겪게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