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사천시 C에 있는 D이 경영하는 E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고, 피고인 B는 F K3 승용차의 소유자이다.
피고인
A은 2019. 5. 17.경 피고인 B에게 위 승용차를 빌려 운전을 하였다.
1. 피고인 A
가.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9. 5. 17. 19:05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천시 G에 있는 H 앞 중앙선 없는 도로를 I빌딩 쪽에서 J 쪽으로 진행하였다.
당시 도로변에는 자동차들이 주차되어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적절히 조작하여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우측 도로변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의 L 포터Ⅱ 화물차 왼쪽 부분을 위 승용차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화물차를 수리비 318,91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여 도주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5. 17. 19:05경 E 앞 도로에서 같은 시 G에 있는 H 앞 도로를 경유하여 다시 E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다. 범인도피교사 피고인은 가.
항과 같은 경위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직후, 무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한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그대로 현장을 벗어나 E로 돌아갔다.
피고인은 그곳에서 B에게 "내가 빌린 차를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사실은 내가 무면허라 사고를 냈다고 하면 그 사실이 적발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