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09.22 2016노194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4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성폭력범죄로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정신병원의 보호사로 일하는 피고인이 진정제를 투여 받고 누워 있던 여자 청소년 환자의 항거 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성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쁘다.
피해자는 예민한 청소년기에 정신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었는데, 당시 피고인의 행위를 인지하고 ‘ 하지 말라’ 고 말도 할 수 있었으나 진정제 투여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 여서 더욱 큰 정신적 충격을 받고 병이 악화된 상황이다.
피고인은 보호시설 종사자로서 피해자에 대한 요양보호 의무를 저버렸고, 피해자와 가족으로부터 용서 받지 못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유사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