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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7.10 2015노10
특수절도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이유

1.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범죄사실 중 2009. 5. 29.자, 2009. 6. 15.자 각 범행을 저지른 적이 없다. 2) 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노모를 간병하고 가족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장물취득의 범행을 범한 바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1) 사실오인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F가 수사기관에서 피고인과 함께 2009. 5. 29. 절도범행을 범하고, 2009. 6. 15. 절도범행을 범하려다 미수에 그쳤다고 진술하였던 점, ②F는 원심에 증인으로 3회 출석하여서 1회 때는 위 범행이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가 2회, 3회 때는 위 범행을 인정한 점, ③F는 피고인과 어렸을 때부터 친하게 지낸 친구로서 허위의 진술로 피고인을 모함하였을 가능성은 낮은 점, ④피고인은 이 사건 2010. 6. 21.자 절도범행시 F를 범행장소까지 태워주었고, 위 범행으로 취득한 노트북을 보관하고 있어 위 범행을 F와 공동으로 범하였음이 명백함에도 수사기관 및 원심에서 위 공소사실도 부인하였고, 2010. 7. 구속된 F와 접견하면서 F로부터 광명의 사장을 찾아가 F가 구속되었으니 금전적 지원을 해달라고 말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수락한 사실이 있음이 명백함에도 ‘F의 말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다’고 변명하며(증거기록 931면 위와 같은 사실을 부인하는 등, 그 진술의 신빙성이 낮다고 보이는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위와 같은 사정에 더하여, F가 피고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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